기금의 조성
-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100을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 결정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협의회가 협의 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 서류에
나타낸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다만, 직전년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 “100분의 5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부분의 출연금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한다.
-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 재산은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 가능하다.(다만, 자금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받을 수는 없다.)
-기금수익금 등을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이 있는 경우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복지사업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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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한다.
- 대상 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하다.
기금법인 복지사업의 원칙과 종류
-복지사업의 원칙
-
-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
-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함
- 대상 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복지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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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8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ㆍ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으로 가능한
복지 사업은 다음 표와 같음
- - 근로자 주택구입ㆍ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을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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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ㆍ재난구호금ㆍ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황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시지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ㆍ구입ㆍ임차ㆍ설치 및 운영
▶ 기숙사, 사택,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ㆍ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경우 선택적 복지 제도의 운영지원
기금의 운용의 원칙과 방법
-안정성과 유동성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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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증식수단에 기금을 운영할 경우 가치 하락시 기금원금의 훼손으로 인해
복지사어브이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유동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자금을 운영할 경우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하여야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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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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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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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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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기본재산의 100분의 20범위에서 기금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한도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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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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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고용노동부 보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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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운영상황 및 사업계획서 보고 : 기금의 회계년도가 끝나면 3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기금 운영상황ㆍ결산서ㆍ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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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변경시 : 기금 명칭, 사무소 소재지, 목적 사업 등 정관에 기재된사항을 변경하고 할 때에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정관 변경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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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 변경시 : 기금의 목적, 명칭,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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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 기본재산 변경시: 기금 출연 또는 기본재산 사용으로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기금의 총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내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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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금 운영상황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