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효과

세제혜택

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한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1호 아.시행규칙 제18조1항 )
  •   ※ 다만, 주민세 균등할은 과세됨 (지방세법제75조제1항)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기 차감됨.
  •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1호 아.시행규칙 제18조1항 )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항목]

  •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지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아래의 항목
  •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 m² 이하인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기금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기금법인으로부터 정관에 의거,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분리과세 효과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재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일정한 비과새대상 외의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 과세되는증여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근로 소득으로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한 혜택
    ㆍ기금 출연금에대한 증여세 비과세
    ㆍ고육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도입장벽


  • - 법인의 별도 설립 및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를 거쳐 관한 노동관서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등기 절차,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운용에 있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규율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토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 금전의 추가 부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하는 사업은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비법정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기금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있다.

  • - 출연금의 사용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두어야 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시행할 수 가 없다.

  • - 해산 사유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률을 통하여해산사유를 당해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립된 이상 임의적인 해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