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도입효과
세제혜택
기업에 대한 혜택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한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1호 아.시행규칙 제18조1항 )
※ 다만, 주민세 균등할은 과세됨 (지방세법제75조제1항)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 기금 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기업소득환류세제상 과세대상인
미환류소득 계산기 차감됨.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시행령 제36조 제1항1호 아.시행규칙 제18조1항 )
근로자에 대한 혜택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항목]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지의 생활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 되는 금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아래의 항목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 m² 이하인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기금법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비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기금법인으로부터 정관에 의거, 1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분리과세 효과
기금법인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재산으로 간주됨에 따라 일정한 비과새대상 외의 금품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되는증여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근로 소득으로 누진세율(6%~38%)이 적용되는것보다 유리할 수 있다.
- 법인의 별도 설립 및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정관 작성, 사업계획서 등의 첨부를 거쳐 관한 노동관서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 후 등기 절차,고유번호증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운용에 있어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규율하는[근로복지기본법]을토대로 운영하여야 한다.
- 금전의 추가 부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운영하는 사업은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없는 비법정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기금 설립 및
운영을 위해서는 기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있다.
- 출연금의 사용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재산으로 두어야 하며,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시행할 수 가 없다.
- 해산 사유 제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률을 통하여해산사유를 당해 사업의 폐지, 사업의 합병, 분할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립된 이상 임의적인 해산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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