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내근로복지기금안내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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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설립의 임의성
-기금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다.
설립 가능 사업장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의 인가 사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인가증 수령 후 법인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설립절차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인가증 수령 후 법인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대표이사 :박성완
사업자등록번호 :718-82-00150
TEL .02- 868-5653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44, 2층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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