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설립의 임의성

  • -기금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다.

설립 가능 사업장

  •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의 인가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인가증 수령 후 법인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설립절차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사항이며, 인가증 수령 후 법인 등기 및 고유번호증 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