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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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11:16 | 조회수 : 744 | ||
기금분할시 정관, 임원선출 관련 절차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673, 회시일자 : 2011-04-22 【질 의】 기업 분리에 따라 기금분할 예정인데 정관ㆍ임원 변경 등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 개정되었는데 기금법인의 정관도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존 사업 분할로 새로운 사업(또는 사업장) 설립 예정(유선 확인) 【회 시】 근로복지기본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은 사업의 분할 등에 따라 기금을 분할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항에서는 기금법인이 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법인 재산의 배분, 분할의 추진 일정, 그 밖에 분할에 관한 중요 사항이 포함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5조제4항에서는 위 제2항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 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기금법인을 설립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분할로 설립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여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금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77조에서는 기금법인의 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기금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존속하는 기금법인의 변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분할계획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에서 신설되는 기금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설립인가신청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7호서식) 후 설립등기(법 제52조 제5항 및 시행령 제32조)를 하여야 하고, -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정관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 인가신청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별지 제11호 서식)을 하고,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기(시행령 제35조)를, 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3주 이내에 변경 내용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시행령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2조, 별지 제10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사내근로기금법」이 「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개정됨에 따라 기금법인의 정관을 반드시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는 근거 법 조항의 수정 등 단순히 문구만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필요치 아니하다고 사료되며, 법 개정으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 주요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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