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원금의 100분의 50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11:08 | 조회수 : 302 | ||
분할로 설치된 기금에서 분할원금의 100분의 50을 용도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회시번호 : 복지 68233-137, 회시일자 : 2000-05-06 [질 의] 분할에 의해 기금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분할받은 원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출연금으로 보아 당해 회계연도에 100분의 50범위내에서 용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시] 기금이 분할하여 신규로 설립되는 경우 분할된 기금의 재산을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제3항제1호의 “당해연도 출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출연행위(出捐行爲)란 당사자의 한쪽이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다른 당사자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를 통해 재산의 증가를 초래하는 것으로 기금분할의 경우 재산의 증가없이 1개의 기금재산이 수개로 분할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분할된 기금의 재산은 위 “출연금”으로 볼 수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