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 시 기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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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7 11:04 | 조회수 : 445 | ||
대규모 퇴직시 기금 분할지급 허용 여부 회시번호 : 임금 68201-243, 회시일자 : 1995-08-04 [질의] ○○회사는 경영합리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영업권의 일부를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양도할 계획인데, 회사는 해당부서 소속 근로자 전원(전기조명과 61명)에 대하여 퇴직(의원면직)처리하고 동 근로자들은 새로이 신설되는 신규법인에 신규입사할 예정인 바 ⅰ) 이 경우 전기조명과 직원퇴직시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정액을 요구할 경우에 기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이 가능한지 ⅱ) 만약 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협의회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일정금액(전별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적법한지 여부 [회시] 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해당 사업체의 사업주가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당해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단지 기금의 수혜자에 불과하므로 사업체에서 퇴직하였다면 수혜자의 자격을 잃게되는 것이며 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음 ⅱ) 퇴직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법정퇴직금과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타당치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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