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6-17 11:02 조회수 : 520
기금 합병으로 해산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724, 회시일자 : 2011-04-28


【질 의】
(현황) A사와 B사가 통합하여 C라는 새로운 회사로 출범, 통합 전 A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재산이 직원 1인당 1천만원이고, B사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기본 재산이 직원 1인당 2천만원임

A사내근로복지기금과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합병하여 C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기 위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각 복지기금협의회의 근로자 대표)이 기본재산의 차이로 이견이 있다가 합의에 이름

합의한 통합계획은 A기금은 존속시켜 C기금으로 변경등기하고, B기금은 해산 등기를 하면서 B기금 기본재산의 50%인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을 생활안정자금 등 형태로 일시불 지급하고 C로 합병하려고 함

(질의) 기금의 합병으로 해산하게 된 경우, 기금의 재산을 직원들에게 생활안전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기금은 사업의 폐지,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을 사유로 해산할 수
있으나 기금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 기금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
법인의 재산의 변동,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합병의 추진 일정,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합병
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 기금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기금법인은 변경등기를, 소멸하는
기금은 해산 등기 후 기금의 재산을 존속하는 기금에 합병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멸되는 기금법인의 권리.의무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
법인에 승계함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에 의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기금법인의 재산처리는 법 제70조제1호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에만 해당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
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산은 합병 후 존속하는 기금에
통합하여야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등의 재산
처리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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